"수사 준칙상 밤 12시 넘겨서는 안 돼...0시 52분에 끝난 조사는 위반"
"경찰, 유서 공개 않는데 시신은 왜 강제로 부검하냐" 문제 제기
국힘, 국회 사무처 제지에도 추모 위해 임시 분향소 설치하고 단체 조문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무원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을 겨냥하고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를 보니 결론을 정하고 증언을 끼워 맞춘 특검의 강압 수사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는 "특검은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고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며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며 "특검의 해명은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지만, 왜 확보된 진술을 강압적으로 확인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검이 고인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 10분부터 다음날 자정 0시 52분에 끝냈다고 발표했다"며 "수사 준칙은 본인 동의가 있어도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0시 52분에 끝난 것은 수사 준칙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야간 조사 동의서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20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며 "고인의 시신은 왜 유족들이 반대하는데 강제로 부검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소속 공무원 A 씨의 부검을 이날(13일) 실시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과 정치 검찰의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 분향소 설치를 재시도했다. 전날 국회 사무처의 제지로 설치에 실패해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인근에 임시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이 긴급의원총회 직후 단체로 조문했다. 국회 사무처는 "사회적 참사가 아닌 이상 경내 분향소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야당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한 손에 '특검'과 '정치 검찰'을 쥐고 다른 손에는 '다수당 독재'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 장악법(방송3법)으로 언론 자유를 빼앗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상법 개정안) 등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도 빼앗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여당의 실정을 치열하고 낱낱이 파헤쳐 국민의 알 권리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의원들이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에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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