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시장참여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부감사를 통해 회계정보 신뢰성의 객관적 검증이라는 ‘공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회계법인 CEO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의 신뢰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법인의 역할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 이익’ 추구보다 감사품질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 구축을 통해 확보되는 바 보수 위주의 과도한 경쟁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인력 운용, 보상 체계 등에 있어 품질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한편, 품질우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구성원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감사품질·공익을 핵심 가치로 의사결정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경영진 견제기구를 구성하고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별도 컨설팅법인 등)의 비감사용역 수행 등으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 확대 등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비감사용역 공시대상을 네트워크 회계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분식회계 위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왜곡표시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 회계위반 발견 시에는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점검 필요가 있다”며 “분식회계 가담·묵인·방조 등의 경우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바 투철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고의·장기간 회계부정 과징금을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 다수 발생 시 내부회계 감사 조치 등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감사보고서는 기업과 자본시장을 잇는 소통의 창구인 바 재무제표가 중요 위험·추정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핵심감사사항 기재 등을 통해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감사대응 과정을 충실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감독당국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감사인지정 합리화, 디지털감사 지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회계업계의 건전한 경쟁과 혁신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으며, 논의된 건의사항을 향후 회계감독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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