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전날 국감에서 90분간 증언 거부해 논란 와중에 지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되도 않는 일로 거짓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며 국감 출석 거부 및 위증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이후 국무위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국감에서 국회의원에게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증언 거부는)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니냐”라며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사건 고발을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가 되지 않냐. 왜 내버려 두느냐.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수사해서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준 것”이라며 “그것을 행사하지 않거나 권력을 이용해 애먼 사람을 잡는 것은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2025.10.14./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아울러 “사람 잡아 감금하는 것과 엉터리 수사·재판을 해서 엄한 사람을 감옥에 넣는 죄 중 어떤 것이 더 나쁘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언을 거부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왔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90분간 침묵을 지키며 답변하지 않았다.

전날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질의를 쏟아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 조항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에 위배된다며 출석거부 의사를 밝히고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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