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동의 유도·해지 방해·정보 미고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유료 멤버십 ‘와우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앱 팝업창과 결제버튼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가 인상에 ‘즉시 동의’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나중에 하기’ 버튼은 눈에 잘 띄지 않게 배치했고 5일마다 반복 노출해 사실상 소비자가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했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는 유료 구독형 상품의 해지 과정에서 ‘일반해지’만 안내하고, 위약금 정산 후 환급이 가능한 ‘중도해지’ 방식은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했다.

또 엔에이치엔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청약철회 기간과 방법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스포티파이는 자사 플랫폼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해 동일·유사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진시정 등을 고려해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넷플릭스·왓챠·네이버플러스·컬리 등 주요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중도해지 미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현행 법령상 구독경제 내 해지 기준이 불명확하고 관련 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위법 여부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판매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나 해지 방해, 정보 미고지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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