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기존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기보다는 법리 적용과 재산분할 기준 등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상고심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법률심이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대로 판결을 확정하지만,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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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특유재산·주식가치 산정 오류 등 쟁점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재산분할을 놓고 판단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산분할 금액 차이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갈렸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이 특유재산인 부부 공동재산인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상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했다.
또 2심에서 주식가치 산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도 법원이 판단을 다시 검토할 근거로 꼽힌다. 2심 재판부는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에서 주당 100원으로 잘못 산정하면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배 줄고, 최 회장의 기여도가 10배 늘었다.
재판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봤으며,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높게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뒤늦게 오류를 확인한 재판부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정정하면서도 수치 정정일 뿐 분할 비율·금액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산분할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서도 재계와 법조계는 단순히 수치만 바꾸고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간접 정황만으로 거액의 재산분할 판결…비판 여론도 커
아울러 비자금이 증거로 인정된 점도 대법원의 판단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심에서는 노 관장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메모에는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있어 비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갔다는 정황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단순히 메모 한 장만으로 비자금의 실체나 자금 흐름 전반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2심 재판부가 비자금이라고 본 부분은 실체가 없고 간접적인 정황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SK그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와 법조계는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파기환송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법원 내에서도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또 노태우 불법 비자금을 증거로 내세워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노 관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 측에서는 그동안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사 비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 개인에게 지급될 것이 아니라 환수돼야 한다”며 “비자금이 대물림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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