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도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유튜브 등)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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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도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유튜브 등)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올해 금감원은 구독자 256만명에 달하는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관련 영상을 제작·게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영업방식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 등의 예방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의 위험성을 알리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뉴스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 예방방법도 안내한다. 카드뉴스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의와 리딩방·불법 리딩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 투자자문·일임,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 피해사례를 주로 소개한다.
금감원은 유튜브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홈페이지(MTS)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사투자자문 단속(일제·암행점검) 및 유관기관(경찰청 등)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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