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상향 조정으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가 당장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스트레스 금리하한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대출한도가 최대 1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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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 상향 조정으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가 당장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사진=김상문 기자 |
이날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와 스트레스 금리하한 상향,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70%→40% 축소 등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한도가 기존대로 6억원으로 동일지만, 15억~25억원 주택의 경우엔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이 넘는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차주별로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면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로 발생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연 4% 금리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금리 유형에 따라 대출한도는 2200만원에서 43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3억2500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한도가 3억400만원으로 6.6%(2200만원), 변동형에서는 2억9400만원에서 2억5100만원으로 14.7%(430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 1억원 직장인이 같은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금리유형에 따라 6700만~8600만원 감소한다. 변동형의 경우엔 5억 8700만원에서 5억 100만원으로 14.7%(8600만원) 줄어들고, 5년 혼합형에선 6억원에서 5억 3300만원으로 11.1%(6700만원) 감소한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구입할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인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이는 가령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최대 70%인 7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4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다. 정부는 기존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이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을 비롯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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