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그간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가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이나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간략히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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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세종보, 충남 공주시 공주보, 충남 부여군 백제보를 차례로 찾아 4대강 재자연화 검토를 위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기후부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층평가에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는 생략되지만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과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다.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상 등을 제외한 사업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지역에서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이 대상이 된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합리화·명확화로 행정계획의 평가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전략,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명확히 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협의 요청과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고, 작성·협의·이행해야 하는 평가서를 명확히 규정해 계획수립 행정기관의 혼선을 줄였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은 강화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해 교육·훈련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도 교육을 받도록 해 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이도록 보완했다.
김태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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