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민센터·건보지사 등 등록창구 확대... 기증자 예우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16일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뇌사자 기증 정체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2024년 장기이식대기자 현황./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한이식학회 연구용역, 공청회, 장기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기증희망등록 창구의 공공 확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법제화 △기증자 예우 강화 등 5개 대과제, 1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우선 현재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증희망등록 창구를 국민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으로 확대한다. 등록기관은 현재 전국 462곳에서 2030년까지 904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심장사 후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순환정지 후 기증(DCD)’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장기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확대된다. 정부는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비 감면 외에도 주요 병원과 지방자치단체 내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감사패 수여와 추모행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병원 조직은행 지원, 장기이식 데이터베이스 연계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장기이식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 자료와 연계해 연구 활용도를 높이고, 의료계·학계·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숭고한 결단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가가 제도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통해 기증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만 16세 이상이면 본인 의사에 따라 등록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