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인 이하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오는 19일부터 의무화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구명조끼의 정기 점검과 올바른 보관이 안전을 좌우한다며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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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MSA 포항지사에서 해경, 어업인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캠페인 모습./사진=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어선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194명 가운데 88.7%(172명)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조끼 미착용이 인명 피해로 직결된 셈이다.
이번 제도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만 착용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승선원 2명 이하 소형어선의 경우 기상과 관계없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공단은 어업인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용 편의성이 높은 팽창식 조끼형·벨트형 구명조끼를 개발하고, 전국 지사와 출장소를 통해 관리 요령과 점검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팽창식 구명조끼는 내부에 카트리지와 인플레이터 등 주요 부품이 있어 주기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공단은 △카트리지 유효기간 확인 △튜브·기실 손상 여부 점검 △수동 작동끈 노출 상태 확인 등을 기본 점검사항으로 제시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하다. 구명조끼는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이나 해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시에 출항 전 신속히 착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바다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명조끼 착용”이라며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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