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12년 지난 일...업무 수행에 지장 없다고 판단"
건보공단 이사장, 국감서 '개인정보 노출' 사과 및 해명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심사위원 채용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일었다. 채용된 심사위원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의사로 확인되면서 해당 심사위원의 즉각 해임과 강중구 심평원장의 사퇴 요구가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복지위 국감에서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현재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 중인 사실을 공개하며 강 원장에게 관련 의혹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심사위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뒤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고, 앞서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심사위원은 올해 3월 공모 절차를 거쳐 4월 심평원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해당 심사위원이 강 원장과 같은 학교 동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채용을 제안했는지 물었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면서도 "임명 당시 징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임명 당시 12년이 지난 일로, 임명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진료심사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기준을 정하는 핵심 역할"이라며 "이런 의사를 건강보험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글을 인용해 "심평원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분노와 실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해당 심사위원을 즉각 해임하고 원장도 이 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 원장은 "현재처럼 사회적 논란이 된다면 직위 해제나 인사 조치 등을 검토 중이며 본인(심사위원) 역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채용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전력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개인정보 노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장기요양 서버 과부하로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공단이 사건 발생 직후 자료를 숨긴 채 제출하려 했다며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피감기관이 눈치를 보며 숨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유출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료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 징계가 완료된 건을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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