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만7000명 소득 따라 연금 감소…정부, 단계적 완화 실시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은퇴 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의 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도입된지 약 38년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 ‘노인연금 감액제도’가 도입 38년만에 완화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지난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162억 원에서 2429억 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올랐다. 

특히 2024년 전체 감액액 중 63% 이상인 1540억 원이 월 소득 400만 원 초과 고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연금 재정 안정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년층의 경제활동 필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5년 기준 월 308만 원) 이하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규정을 우선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총소득 약 509만 원 미만인 1, 2구간 수급자들이 더는 연금 삭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완화를 택한 배경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이번 1, 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 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유사한 제도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고려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추가 재정과 타 연금과의 균형을 고려해 나머지 구간 감액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