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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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계성건설은 2022년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목적물을 정상 수령했으나, 총 하도급대금 10억 2352만 8000원 중 4억 8727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의 일부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4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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