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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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손해보험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함께 개정,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상품의 보험금 상한은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보험 민원 처리 체계도 효율화된다.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민원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민원은 의료·법률 등이 쟁점인 분쟁민원이 증가해 평균 처리기간도 지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결에 집중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를 추가했다. 이로써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양질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도 130%로 합리화했다. 앞서 당국은 2023년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운영 경험에 기반해 자본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 역시 여타 권고기준과 마찬가지로 130% 이상으로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험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산업 제도개선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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