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민중기 특검,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주식 투자 의혹"
"양평 공무원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 이르게 한 직권남용죄"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중기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과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죄로 고발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기가 수사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면서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직전에 이를 팔아치우면서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의 박경호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2./사진=연합뉴스


그는 "민중기 특검이 내부자 이익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됨으로써 7000명 정도의 소액 투자자, 4000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특검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서는 "공범인 네오세미테크 대표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시효가 정지됐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과 동행한 박경호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망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시 요청한다. 조서를 공개하고 본인이 작성했다는 20쪽 분량의 유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서에 수사관들에게 당한 강압·회유·협박 정황이 자세히 기재됐을 것이라며 부검 결과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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