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무게나 길이, 시간 등 물리량 기준에 따른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량법이 25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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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차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계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량법은 지난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25년 만에 그간 산업 변화를 감안한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계량법의 법정계량기 관리체계를 통해 13종 법정계량기의 정확성·신뢰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됐음에도 산업계량 지원체계 미흡과 관리체계 유연성 부족, 저울 관리 실효성 의문, 국가차원의 계량기 신뢰성 담보 미비 등 문제점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초정밀 공정에 활용되는 교정 및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 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교정 근거를 마련한다. 이로써 산업현장의 측정 신뢰성 확보를 통해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을 향상시켜 산업 전반의 측정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법정계량기 적합성 평가체계를 기존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에서 계량기 특성과 사용 환경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형식승인+검정형, 형식승인형, 검정형)으로 세분화한다. 계량기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법정계량기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국민 생활 속의 각종 계량·측정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민간의 계량기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계량검사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계량기의 신뢰성·적합성 관련 중요사항 협의를 위한 범부처 협의회인 '계량측정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산업계량에 대한 정책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의 목적에 '제조·공정·시험 등 산업현장에서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문구를 추가한다.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계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계량법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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