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오는 11월까지 기후 재난 시대 화석연료 대체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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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펠릿 제조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자료사진=산림청 |
산림청은 이번 점검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발급 증명서에 따른 증명 수량과 실제 현장 반출 수량 등을 확인해 수집 적정성 및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원목 혼입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 중 산림 내에 남아 있거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원목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부산물로 기존에 활용되지 못해 방치돼 산불 위험을 높이거나, 썩어서 대기 중으로 탄소배출 되던 산물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법경찰권 및 벌칙·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법제화했으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 시에 대기로 배출되는 탄소가 다시 식생으로 흡수되는 기간은 약 1년~100년으로 짧은 주기(cycle)를 갖지만, 화석연료의 경우 연소할 때 1만 년을 초과하는 긴 주기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화석연료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대체해 사용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목재의 단계적 이용 원칙에 따라 목재 이용의 최종단계(제재목→펄프․보드 등→에너지용)로서 역할을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 실현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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