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위한 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부처 간 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을 뜻한다.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을 추진하게 돼 기업 편의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24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기후부·식약처·농진청 및 소속기관 담당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해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 간 협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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