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 내용에 불만 품고 퇴장 조치...편향·독재적인 시각"
"사퇴로 방송 3법과 방미통위법 통과 과정 등이 바로잡히길"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민의힘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직권남용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오는 24일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사퇴를 함께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MBC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MBC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도본부장을 질책하고, 이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조치를 내려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 세월호 사건 때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해 보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최 위원장의 발언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재개하기 전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0.16./사진=연합뉴스


또한 "최 위원장이 보도 내용에 불만을 품고 상임위원장 직위를 남용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보도에 대해 지침을 내리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며 "MBC 보도가 국민의힘에 편향적이라는 언급까지 하며 MBC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퇴장 조치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그동안 민주당에 호의적으로 보도했던 MBC마저 이렇게 강하게 탄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독재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이처럼 편향되고 독재적인 시각으로 과방위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에게 방송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없는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통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미통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과정 등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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