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박준모 기자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사 갈등을 줄이자는 법의 취지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조항은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업체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수백개의 협력사, 하청 업체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이 교섭을 요구하면 대응이 어렵고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이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이후 원청인 현대제철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청기업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동쟁의 범위가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경영 방침이나 구조조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기업들은 파업의 범위가 커지는 만큼 경영 안정성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국회 본회의장./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학계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이 개최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에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며 “(정치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법체계적 문제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에 나서지 않는 기업은 형사처벌 하겠다는 ‘노사교섭협박법’”이라며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을 가진 국가를 시장경제 체제에서 찾을 수 없으며, 글로벌스탠다드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행 전까지 보완 입법을 통한 조정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지침이나 매뉴얼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이 요구된다. 특히 사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산업계가 혼란에 빠질 경우 침체된 경기 속에서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정치적인 대립을 잠시 내려놓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여야가 합심한다면 노란봉투법을 보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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