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상시 예찰 지점과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시 예찰 지점은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리고, 예찰 기간도 통상 3개월에서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 1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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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과조류 분포지도(200곳)./자료=기후부 |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올해 10월 15일 일본의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번 동절기에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국내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 철새의 유입과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10월 우리나라 150곳의 습지와 하천 등에 도래한 철새 개체수는 53여만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에 확인한 72만여 마리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인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기후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겨울철 철새 총조사’ 횟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를 추가한다.
특히 올겨울부터 기후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과학적 예측기법을 적용해 효율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응할 방침이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내외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철새서식현황, 토지피복도 등을 기반으로 철새 유입시기, 지역적 확산 위험도 등을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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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수칙./자료=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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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9월에 개정된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시료채취 및 출입 관리 요원 등 현장 대응인력에 대해서도 강화된 예방수칙이 적용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김태오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에 맞춰 국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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