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시장 경쟁 제한”... 시정명령 부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오시스템이 방산물자 ‘방향포경’의 핵심부품 공급을 경쟁사에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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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위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한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신보에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 부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이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측정·표시하는 핵심부품이다. 신보는 2011년 국산화 개발 과정에서 이오시스템과 함께 개발했으며 이후 ‘공급이나 외주생산 시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부품공급 거절 요구가 계약에 근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신보 및 관련 수요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방위산업은 과거 특정 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2008년 이후 추가 지정 제도가 도입되며 경쟁체계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도개선 취지에 반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바로잡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방산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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