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종합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관리토록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매년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 |
 |
|
| ▲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으로 화석 연료 연소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꼽힌다./사진=미디어펜 |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9월 말까지 작성돼 공개돼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정부가 보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있었지만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수립 시 목표치는 총배출량, 기준치는 순배출량이 적용됐는데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관리하도록 명확히 했다.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이 흡수·제거한 양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재판관 5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총배출량과 순배출량을 혼용해 사용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개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은 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기 사업자에게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충전기 설치 위치와 정상 운영 여부 등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토록 했다. 국민의 이용 편의와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위한 조처다.
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했다. 수소충전소 설치자는 기후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인허가(14개 법령)를 받은 것으로 적용된다.
올해 3월 공포되고 9월 26일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생원료 사용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재생원료 사용의무자는 생수·음료 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생산하는 기업이다.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작업자(환경미화원)의 안전에 주안점을 두던 것을 주변 주민 안전까지 확대하고, 특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이 외에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대형산불·산사태 등 큰 재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의 법정사업에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 사업 추가, 탐방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 명확화 및 제도운영 합리화, 하천편입토지 보상 청구기간 10년 연장, 환경오염사고 특수성 고려한 보험요율 산정체계 개선, 야생생물 멸종위기종 서식환경 등 주요결과 공개 등이 추진된다.
기후부는 이번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