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 산업의 불법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의 천일염 수입금지 조치와 같은 사태가 김 산업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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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만희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 산업 불법노동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
이 의원은 “김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1조 원 규모의 대표 산업이지만, 고령화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분야”라며 “K-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으로 건강한 이미지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새벽부터 이어지는 극한 노동과 저임금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남 신안 ‘태평염전’ 사건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을 이용한 강제노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된 전례가 있다”며 “김산업 역시 인권과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체류 인력이 전체 종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관세법상 강제노동 혐의 제품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준성 해수부 수산정책관 직무대리는 “김 양식 현장의 불법노동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김 양식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불법 체류자의 근무 현실을 인도적으로 개선하고, 합법적인 체류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노동 대가가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는 문제도 해수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국 김양식장은 약 1600곳, 면적은 5만 5000~6만 6000헥타르에 달한다”며 “한 양식장당 3~6명이 근무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인력 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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