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국 약 600곳 사업장 대상 표본·현장조사
8개 민관 합동조사반, 설비 운영상태·안전관리 기록 등 확인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해 전국 약 600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인해 전기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사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발생이 잦은 전기화재와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 안전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태조사는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노후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등 자가용 및 사업용 전기설비 중 안전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약 600곳 사업장이 선정된다.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해, 사전 안내를 거쳐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관리의 부실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미실시 △안전관리 필수 계측장비의 미비치 등이 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이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안전검사를 소홀히 하는 사례도 있어,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겨울철에는 열선, 전열기기 등 난방용 전기설비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설치 상태와 전선 절연상태 등도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잠재적 화재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는 기후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개 민·관 합동 조사반이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서류 검사뿐만 아니라 설비 운영 상태, 안전관리 기록,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등 실질적 관리 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현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가 병행된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단순한 관리업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 기본안전망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현장의 관리체계를 촘촘히 검사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가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조사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시스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 개선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기안전 분야의 질적성장과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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