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식물 등 다양한 식물류 수입 가능 여부, 24시간 확인 가능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11월부터 시범운영, 내년 부터 본격 운영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 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자료=검역본부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돼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과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 전 세계의 공통 이름) 또는 품목명을 검색창에 입력하고 수입국별, 식물 부위별(종자, 묘목, 과실, 절화, 원목 등), 상태별(생, 건, 냉동) 등 조건을 설정하면 수입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가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수입제한·금지조치 사항도 실시간으로 반영해, 연중무휴 24시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검역본부는 올해 1월 누리집의 식물검역 관련 메뉴를 수입 단계별, 수입, 수출, 소독 검역 분야별 등으로 개편하고, ‘수입식물검역 문답집’, ‘수입식물 주요 폐기사례집’도 게시해 식물류 수입 시 검역 요건과 절차, 주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상담 챗봇 개발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이 식물검역에 관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그동안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 역시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한 구체적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검역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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