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30일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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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뉴진스. /사진=더팩트 |
세종 측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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