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국토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구성 상설 조직
집값 띄우기, 불법증여, 탈세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나서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편법증여, 탈세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오는 11월 3일 출범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소속의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은 물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총 2696건의 의심거래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A씨는 서울 내 아파트를 30억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은 물론 차입금 29억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세청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통보됐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인 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합동 현장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으로, 의심정황 8건(18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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