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승소와 관련해 "(뉴진스의)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는 30일 "이날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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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
어도어는 "지난 해 11월 아티스트(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주장 이후, 당사는 전속계약의 유효함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 소송,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판단, 아티스트의 즉시항고 및 이에 대한 기각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해왔다"고 했다.
이어 "약 1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법원은 여러 관련 소송들에서 당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고, 아티스트는 당사와 함께 연예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해 내려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 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당사 역시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 번 새기겠다"며 "아티스트와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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