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30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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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AI 본관 전경./사진=KAI 제공 | 
                
박선원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소송 △소형무인기 사업 관련 증거 인멸 △지분 투자와 비자금 조성 △자문료 특혜 △이라크 수리온 수출 △말레이시아 FA-50 수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KAI는 먼저 “스마트팩토리 소송과 관련해 정치적 로비나 외부 압력을 의식하며 대응 전략을 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스노바가 스마트플랫폼 사업의 부당한 중단으로 인한 국고 손실 등을 사유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이 제기됐다고 주장해 대응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심 소송에서 시스노바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등에 기각 판결됨에 따라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소형무인기 사업 관련 증거 인멸에 대해서 KAI는 “담당 임원의 PC는 포맷이나 어떤 조치 없이 그대로 보존돼 사용 중”이라며 “무인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력 총 154명의 HDD와 데이터는 모두 온전히 보관 중”이라고 언급했다. 
지분 투자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KAI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투자는 특정 경영진에게 자금이 흘러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투자금은 모두 투자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법적으로 관리되며 모든 절차가 법무·재무 부서 및 외부 법무법인의 검증 하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지분 투자는 최소 네 차례의 사내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며 “내부 전문인력 외에도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1곳과 외부 법무법인이 참여하해 재무 실사와 법무 실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구영 전 사장이 강구영 전 사장이 퇴임 후 지급받고 있는 자문료가 비정상적이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퇴임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문역에 대한 처우는 퇴임 당시 총연봉 기준 약 40% 수준으로, 이는 동종 업계 타사 임원 총연봉과 자문역 처우를 고려하면 업계 하위 수준이라는 게 KAI 측의 설명이다. 
이라크 수리온 수출과 관련해서는 “이라크 정부와 협의 하 정상 진행 중”이라며 “이라크 수리온 수출과 납품 관련해서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선수금은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 은행의 신용장(LC)에 입금했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 또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밀반입 사건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AI는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은 2017년부터 6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시장 개척과 마케팅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며 “2021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실시한 국제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AI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방을 책임질 국산 항공기의 안정적인 생산과 KF-21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와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이슈로 인해 국내외 시장의 신뢰성과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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