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 회복차 소비자보호 DNA 전국 확산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을 방문해 지방은행, 지역본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면담 및 중소·서민권역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을 방문해 지방은행, 지역본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면담 및 중소·서민권역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이 지방권을 직접 찾아가는 건 금융 분쟁민원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는 까닭이다. 실제 지방권에서 접수된 금융 분쟁민원은 지난 2022년 이후 은행·중소서민·금융투자 권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2년 18.5%, 2023년 22.4%, 2024년 22.7%, 올해 상반기 31.6% 등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발생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사후 구제 등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소비자보호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간담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간담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산, 경남,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지역을 방문해 지방은행 및 지역본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면담, 중소·서민권역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판매관행 점검·개선, 주요 분쟁사례 공유 등으로 민원 발생 예방 방안 등을 논의하고,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 안내, 현장 민원조사 등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CCO와의 면담 자리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CCO 및 소비자보호 담당부서가 영업부서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하고, 판매 관행 점검·개선 등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처리 시간 단축과 장기적체 민원 해소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간담회 및 민원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살펴보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11월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업권의 분쟁민원에 대해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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