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모집을 11월 5일부터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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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자료사진=농식품부 |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즉 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상담을 권장된다.
내년에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를 고려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서류와 면접 평가를 모두 수행했으나, 2026년부터는 정량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는 지자체가, 정성지표 영역의 서류 평가는 농식품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담당해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한다.
또한 양에서 질 중심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선정된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품목 조합 중심의 사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2025년 12월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12월 진행되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2026년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청년농업인 선발 체계를 개선했으며,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이 농업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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