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판에 '단기 고객알바'라며 광고글을 올려 사람들을 유인해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올려 사람들을 유인한 뒤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며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동조한 허위 환자들에게는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했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허위 환자들은 허위 뇌졸중 위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출력해 허위로 날인한 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적발됐다.

SNS를 통해 만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는 보험사에 접수해 받은 보험금을 분배한 사례도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감원은 또 전방 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운전자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한 점 등을 확인해 보험사기 혐의사실로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 및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혐의자 총 3677명(약 939억원)을 수사 의뢰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사기에 동조·가담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 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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