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국민주권 실현 위해 최선의 노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내란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요청안을 6일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은 특검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연장안을 재가하면서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연장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원주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불진화 관ㆍ군 합동훈련을 참관한 후 산림청 산불 진화헬기를 타고 동해안 과거 산불 피해 지역 등을 시찰하고 있다. 2025.11.6./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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