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와 달리 재판을 재개할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다수 헌법학자의 공통된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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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이 대통령,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2025.11.4./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
앞서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정안정법'이라 명명해 추진했다가 철회했다. 당시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날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의 소추 의미에 대해 "(의미는) 여전히 최종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는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며 그 신뢰는 사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온전히 발휘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법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심리와 판결 모두가 재판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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