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출시한 뷰티 브랜드 제품에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7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 사진=더팩트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고발인은 공공의 표식인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반복 사용될 경우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글맆(GLYF)'은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지난해 4월 론칭한 뷰티브랜드로, 전소미가 제품 개발과 패키지 디자인 등 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브랜드는 최근 신제품 출시 홍보 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사과했다. 

당시 글맆 측은 자사의 SNS에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포함되는 실수를 범했다. 이는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현재 관련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자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정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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