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원회는 내년 1월 말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험업권 상생상품의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금융위 제공.


최종 선정된 8개 지자체에 3년간 총 144억원(지자체별 18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 재원이 총 사업재원의 최소 10% 이상 사용돼 약 16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올해 11월10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상황과 특성 등을 고려해 우선 6개 상품(신용보험·상해보험·기후보험·풍수해보험·화재배상 책임보험·어린이보험) 중 선택하거나,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생명 상생보험 사업, 손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으며, 시·군·구 단위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상생상품 운영계획을 평가하며, 선정된 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에는 금융위원장 표창, 우수 지자체 2개소에는 생·손보협회장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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