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3일과 27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 합의
민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본회의 아닌 법사위로"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2+2' 회동한 사실과 함께 "13일, 27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오는 13일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1.4./사진=연합뉴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5일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 관련 본회의 현안질의 및 대정부질문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원내수석은 "저희 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정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대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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