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4기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 25억3730만 톤
김성환 장관 “유상할당 전기료 인상 요인은 사실, 탄소세적 성격”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국가 배출권거래제(ETS)의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 상향한다. 

현행 10%에서 이행 여건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5%p 인상하고 남은 3년간은 매년 10%p씩 상향해 2030년 5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 전액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으로 화석 연료 연소와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꼽힌다./자료사진=미디어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 ETS 유상할당 비율 등을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이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작년 12월 기본 방향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기 할당계획안을 마련했었다.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인해 역대 최저 수준 배출권 가격이 지속돼,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 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배출권 잉여량은 3기 말 기준 1억4700만 톤으로 예상되며, 배출권 가격은 11월 기준 약 1만 원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로 상향하되,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감안해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약 89%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계획은 상당히 연동되게 돼 있어 최소치인 53%에 맞춰 일단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탄소누출업종의 무상 할당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탄소 배출에 직접적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전력 부분,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의 유상할당을 통해 석탄발전소를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붙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추진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며 “예컨대 석유화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술 혁신의 방식이 아니라 시장 상황 때문에 탄소 감축이 더 될 개연성도 있기에 이행·점검 과정에서 부분 수정을 할 수도 있다. 기본값 보다 더 할 수 있다면 추가로 목표를 높여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서 유상할당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기료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위 탄소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맞게 가격을 내재화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가격이 내재화되면 재생에너지 가격 신호에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전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4기 배출권 할당량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는 소위 시장 안정화 예비군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배출허용 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 고려해 총 25억3730만 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감축 경로를 적용해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 톤을 설정해 이번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해 기업의 감축 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출권을 운영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높이고, 상쇄배출권도 3기 수준(배출권 제출수량의 5%)을 유지한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