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조원료 혼합·비성형 생산 허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나선다.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를 가로막던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원료 혼합과 비성형 생산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현장 중심의 연료 생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사진=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만으로도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非成形) 생산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약이 컸던 가축분뇨 기반 고체연료의 생산과 활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함께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 생산이 모두 가능해진다. 혼합연료의 경우 가축분뇨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농작물 부산물이나 커피찌꺼기, 폐목재류, 톱밥 등 다양한 유기물질을 보조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저위 발열량 기준도 완화된다. 단일연료는 1kg당 2000kcal, 혼합연료는 3000kcal 이상이면 고체연료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반드시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 성형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성형 과정 없이도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고체연료 생산·판매 활성화에 대비해 인허가 및 관리 기준도 정비했다.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성분기준 적합 여부를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혼합연료의 보조원료 종류나 혼합비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넓히는 계기”라며 “축산 분야가 녹색전환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비점오염원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