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소 취소 제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조배숙·곽규택·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개정안에는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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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개회 요구 등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0./사진=연합뉴스 |
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기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3개 재판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여권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며 "검찰이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3개 재판의 공소 취소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이 종결돼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차단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공소 취소도 죄 지우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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