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금융감독 전환 방안 모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 상품설계·설명의무·책임성을 장기 개선과제로 제시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오후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1차, 금투상품)'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앞줄 왼쪽부터)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 김승원 의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현정 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화규 벨기에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박지선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뒷줄 왼쪽부터)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 부장,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 김진호 미래에셋증권 상품컨설팅 본부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영근 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부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날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금융투자상품에서 유사한 불완전판매 피해가 반복돼 왔다"며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상품설계·설명의무·책임성 등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는 상품 개발 초기부터 해당 상품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이해 수준에 부합하는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판매사는 금융상품 위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눈높이 맞게 설명함으로써, 상품위험 등 거래시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상품 제조사 및 판매사 각각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판매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하며,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의 위험성을 꼼꼼히 검증해 상품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가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김승원·김현정 의원도 소비자보호를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입법·정책 지원에 힘쓸 것임을 시사했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중심의 감독당국 감시 등을 당부했다.

김현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편면적 구속력'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고객의 관점에서 상품의 위험과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의내용에 대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사후적 피해구제보다 사전적 피해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투자상품의 기획·개발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금투협이 관련 모범규준 정비 및 투자자 교육을 통해 금투업계의 '투자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어서 개최될 보험상품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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