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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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 등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30% 수준으로, 2023년 1600억원 대비 지난해 1691억원으로 5.7% 증가했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해자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을 야기해 선량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보협회는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직통회선,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고의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형 마디모(한국형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를 활용한 경상해환자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발굴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도로교통공사의 특별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캠페인도 공동으로 전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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