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적용...여야 합의로 27일 표결
김윤덕 불참에 여야 충돌...우원식 “김윤덕 불참에 유감 표명해”
국힘 전원 퇴장에 국토위 소관법률, 민주당 단독 처리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추 의원은 당시 정부·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표결 참여를 어렵게 했다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고만 진행됐고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가능하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본회의가 없다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표결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회 절차가 공식화됐고 여야는 13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하기로 사전 합의한 바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예를 들어 국회 재적의원이 300명일 때 출석 의원이 151명 이상, 그중 76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여권 단독으로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의 불참을 문제 삼으며 퇴장하고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비쟁점 민생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주거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54건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보고를 두고 격렬히 충돌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보고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을 알려왔다. 국무위원으로서 본회의 일정을 우선 고려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잡은 일정에 대해 조율하지 못한 점에 대해 불찰을 인정했다.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 “무슨 일정이냐”고 따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조용히 하라”며 맞받아치며 본회의장은 여야 고성으로 뒤덮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뭐 하는 짓이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런 일은 국회에서 종종 있는 사례”라며 “국무위원이 불참 통보를 하면 통상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의원들 모두 퇴장하는 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후 본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속개됐으며 국토위 소관법률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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