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부산지역 내항해운업계는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항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를 통한 세대교체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항해운 사업자들이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것은 해운·항만의 중심도시 부산이 전국 물동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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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역 내항해운업계가 1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항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를 통한 세대교체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한국해운조합 |
업계에 따르면, 현재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내항선원은 승선수당 20만 원만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무려 25배의 차이로 같은 바다에서 일하면서도 세제 현실은 전혀 다르다. 업계는 이러한 불평등이 청년 선원 이탈과 인력난, 나아가 해상안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항선원 중 60세 이상 비율은 약 60%에 이르고, 내항선박의 86%가 노후선으로 분류된다. 인력 고령화와 선박 노후화가 맞물리며 내항해운의 경쟁력 저하가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업계는 내항해운이 단순한 물류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항선은 전국 480여 개 유인도를 연결하며 섬 주민의 생명선 역할을 하는 동시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시나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 수송의 핵심수단으로 동원된다. 숙련된 청년 선원이 사라질 경우 국가 수송체계와 해상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내항해운업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를 약속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이행하고 국회가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항해운이 고사하기 전에, 바닷길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이 불공정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년이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국가의 해상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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