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추진
기후부 3개 법안 국회 통과, 하위법령 정비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 여건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마을 내 거주하는 세대가 적거나, 고령자 거주 비율이 높아 공동지원사업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분산에너지의 특화지역 내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개발, 설비투자‧운영 등에 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기후부는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을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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