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은행 현장 방문해 직접 서비스 가입나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국내 금융거래 환경의 편의성을 악용한 금융사고를 야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를 구축했다. 

   
▲ (앞줄 왼쪽부터)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뒷줄 왼쪽부터) 정재승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행, 이옥진 수협중앙회 금융부대표,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 홍성조 산림조합중앙회 상무, 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김성욱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부원장보./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오전 서울 국민은행 본관에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올해 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이날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해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완성하게 됐다. 당국이 오픈뱅킹을 눈여겨보는 건 개인정보 유출 시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까닭이다.

당국이 이날 공개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금융회사 선택 후 오픈뱅킹 서비스 사전 차단 △금융사 영업점 및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신청 △3608개 전 금융사 참여 △신청내역 주기적 통지 등이다. 

그 중에서도 오픈뱅킹 사전 차단의 경우 소비자가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후 오픈뱅킹 차단을 희망하는 금융사를 직접 선택해 차단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등록된 계좌도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조회가 차단된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가입 절차를 설명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관계기관 및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이 전면 차단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차단 신청 시에 본인이 이용 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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