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불가한 검사징계법 폐지·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검사도 국가공무원법 준용받아 파면 가능해야”
징계 전력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할 듯
법사위서 검찰 특활비 절반 삭감...정치 중립 위반 부서는 0원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조직 운영 규정을 손보는 수준을 넘어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검사 해임·파면, 변호사 개업 제한 등 검찰을 정면 겨냥한 입법을 잇달아 내면서 검찰을 향한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14일 ‘검사징계법 폐지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올렸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국가공무원처럼 파면이 적용되는 법을 준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접수를 마치고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는 검사가 탄핵으로만 파면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5단계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2025.11.14./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판·검사 등 징계 전력자의 변호사 개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의 3년간 변호사 등록 금지 법안도 연달아 발의하며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 강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받은 전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징계 종류와 비위의 중대성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 및 개업과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 특정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민주당의 검찰개혁 전략 중심에는 ‘돈줄’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일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72억 원에서 31억5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 검사장이 지휘하는 검찰청 특활비에 대해 ‘0원’으로 책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노 대행은 이날 대검 본관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가진다. 2025.11.14./사진=연합뉴스

특활비는 수사기밀·정보자산 취득 등 검찰 고유의 정보활동에 쓰이는 사실상 핵심 재원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를 대폭 줄였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부서·지휘 라인에는 한 푼의 예산도 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이 징계·개업 제한·예산 축소까지 동시에 밀어붙이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맞물리며 분위기가 격화된 검찰 내부 반발이 다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견제받지 않았던 검찰권 남용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당내에서 정치검사들의 항명이나 조작 수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검찰의 지휘부는 공백이 됐다. 검찰은 노 직무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대행의 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 추진과 특활비 축소 기조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