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 6월께 출시할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윤곽이 그려졌다. 수혜층의 금융혜택을 늘리기 위해 정부기여금을 일부 늘리면서도 지원대상을 일부 축소한 게 눈길을 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청년미래적금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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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 6월께 출시할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윤곽이 그려졌다. 수혜층의 금융혜택을 늘리기 위해 정부기여금을 일부 늘리면서도 지원대상을 일부 축소한 게 눈길을 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대상 청년이 3년 만기로 매월 최대 50만원씩 적금을 부을 경우 정부가 납입금의 6%(우대형 12%)를 기여금으로 보태준다. 아울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이번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이 상품의 지원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부 기여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과거 출시된 청년 적금 상품들의 경우 가입 목표치를 483만명으로 설정해 현실과 큰 괴리가 있었다. 실제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가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연말까지 286만 8000명이 가입해 241만 4000명이 가입을 유지했다. 이듬해 6월 윤석열 정부가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230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약 192만명만 가입을 유지했다.
이에 정무위는 청년미래적금의 내년도 예산을 7446억 2500만원으로 유지하되 지원 대상 규모를 483만명에서 320만명으로 축소하고, 정부 기여금을 6%(108만원)에서 8%(144만원)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령 만 19~34세 청년이 3년 간 매월 50만원을 불입하면 원금 1800만원에 정부 기여금으로 144만원을 수령해 최소 약 1944만원을 거머쥘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된 신입사원에게는 기여금 비율을 12%로 우대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금리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하기라는 점에서 섣불리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게 어려운 까닭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기본금리 연 3.8~4.5%, 항목별 우대금리 1.5~2.2%p를 각각 제공했다.
옛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새롭게 조성될 청년미래적금이 흥행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가입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5년 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만 1000~3만 3000원의 기여금을 제공했다. 기본 이자와 기여금을 합산할 경우 최고 연 9.54%의 금리 효과를 누려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목돈을 거머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등 초기에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최대 5000만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돼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불입액을 설정하면서 끝내 중도 이탈한 사례가 많았다. 더욱이 소득감소, 물가상승, 대출상환 등으로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적금 해약이 심화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가입 시 설정한 불입액을 5년 간 매월 부어야 한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불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설정금액을 자유적금처럼 조절할 수 없다.
이에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가입자들이 불입액을 공격적으로 설정하면서 중도해지율이 2023년 8.2%에서 2024년 14.9%, 올해 8월 16.5%까지 치솟은 것이다. 여기에 은행에서 제시한 우대금리 조건(이체실적, 카드결제, 첫 거래 등)도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과거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상품을 홍보할 때 최대 수령액을 강조하다보니 본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불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도해지시 상품 기본이자만 제공되는 만큼, 초기 가입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금액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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