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확대·과징금제도 신설 등 우선처리
김주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7건 중 7건, 관련 법안 3건 등”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확대·과징금제도 신설 등 등 핵심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고 밝혔다.

산재예방 TF단장을 맡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입법 추진과제 발표에서 “TF 활동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7건 중 7건, 관련 법안 3건을 우선과제로 선정했다”며 “TF 활동이 담긴 법안들이 현장 실질적 변화 이끌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7명의 노동자분과 유족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 철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산재 예방 TF 단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7./사진=연합뉴스

TF가 우선 처리 대상으로 제시한 법안은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확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과징금제도 신설 등이다.

김 단장은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한다”면서 “산재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등을 수행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보건 공시제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해조사 보고서는 중대재해에서 중대재해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재발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언급했던 ‘최고경영자(CEO) 사업장 안전 책임 강화 의무’나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조항 등은 논의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오늘 발표한 내용이 중점 추진 과제로 경영책임 강화 등 다른 내용은 아직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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